비급여 대상 OTC도 보험약가 등재 의무화

“원가미달품목 상당수 발생”…1월 시행 답보

보건복지부가 처방약 뿐만 아니라 OTC(일반약)에 대해서도 보험약가 등재를 의무화시킨 가운데 이같은 정책이 지나치게 의약품가격에 대한 정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가기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국내 유통중인 전 OTC품목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보험약가에 등재토록 의무화했으나 업계 반발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가 OTC 약가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동일 성분의 의약품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다른 경우가 많아 값이 들쭉날쭉한데다 분업이후 OTC품목의 가격인상이 줄을 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획일적인 OTC 약가등재는 의약품에 따라 적지 않게 원가에 못미치는 품목이 발생해 상당업체들이 약가리스트에 등재할 경우 시판을 중단해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자업체인 S제약 관계자는 “일부 제품의 경우 보험약가에 등재시킬 경우 선발제품의 90% 내지는 최저가로 산정돼 현 약가가 최고 4분의 1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제품판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가 비급여를 희망해도 보험약가 등재에서 제외될 수 없는 초법적인 상황”이라며 “보험급여를 해주지 않는데도 정부의 약가규제를 받아 시장의 자율경쟁원칙이 훼손되는 등 업소만 피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와 마찬가지로 많은 제약업체들이 이같은 문제에 직면하자 제약협회도 복지부와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복지부가 시장경쟁원리를 존중, 약가관리를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면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OTC의 보험약가 등재 의무화로 많은 제약사들이 이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업소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불만과 이견 제출이 제기되는 등 시행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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