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제역 발생 정보 입수따라 대응 나서

농림부는 영국내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입수, 영국산 돼지고기 등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와 주한영국대사관을 통해 사실확인에 들어간 농림부는 영국내 구제역 발생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재 검역중단 조치한 돼지고기 등 우제류 동물 유래 생산물을 반송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영국에서는 지난 81년 이후 20년만에 구제역이 재발생하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자국내 남부지역 도축장에서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발견, 긴급이동제한 등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돼지고기는 540톤이며, 우피, 면양피 등은 649톤이다. 한편, 농림부는 몽골 등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 등 국내에서의 재발가능성이 높아 4월말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방제단의 운영과 공항만 검역^검사,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농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제역 특별대책협의회와 실무대책반 운영으로 재발방지 대책과 기관^단체간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 추진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내달 9일에는 구제역 발생대비 가상훈련(CPX)를 실시한다. 〈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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