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중 의료시장 개방문제 등 구체화될 듯
8일 외교통상부(세계무역기구과)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DDA 추진일정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미 제1차 양허계획서 작성 작업계획을 확정해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고 지난달말에 각국 개방요구서 및 우리나라 제도 현황 분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는 11월초까지 주요 분야별 연찬회를 업계 및 NGO, 언론,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 법률, 교육, 방송, 시청각은 이달중에 공청회(또는 심포지움) 등을 개최해 각 분야별 개방수준 등 협상의 기본입장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중순에는 서비스협상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및 양자협상 그리고 이어 11월중에는 양허계획서 작성방법 WTO 세미나를 가진 뒤 11월말 서비스협상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12월 5일부터 13일 사이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및 양자협상을 갖고 15일에는 서비스산업 장기 발전전략 최종안을 재경부주관으로 작성하는 데, 이때 의료시장 개방관련 문제가 세부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2월중에 분야별 개방수준 등 협상의 세부 입장 정립에 들어가 20일에는 서비스협상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제1차 양허계획서 작성 방침을 수립하고, 하순에 제네바대표부 및 주요 관계공관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초에는 양허계획서 제1차 초안 작성 후, 15일경에는 제1차 점검회의를 마치고 영문작업을 개시하며 2월초 제2차 점검회의 겸 서비스협상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2월 24일부터 3월 7일사이에는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및 양자협상을 토론한후 3월초 제네바대표부와 협의를 거쳐 3월 둘째주 대외경제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차관급)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견을 마무리지은 뒤, 3월 셋째주 국무회의 상정 및 양허계획서를 최종 확정하는 한편 마침내 3월말 정부측 최종입장을 WTO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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