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생산공장제품 통합검사 가능 여부

◇질의:동일 법인체인 연구소에서 여러군데의 생산공장제품을 검사한 경우 자가품질검사로 인정 가능한지?

◇회신: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영업허가를 득하였거나 신고를 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허가 또는 신고한 공장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검사실에서 검사하여야 함. 다만, 상법상 동일정관에 의하여 설립등이 된 법인으로서 대표자 및 회사명은 동일하나 공장 소재지가 상이할 경우 고가의 장비 및 전문검사인력이 요구되는 특정항목은 본사(중앙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음.〈식약청 식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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