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관리도 지방식약청으로 이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218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양규환 식약청장은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전문 제조업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양 청장은 특히 건강보조식품 및 수입식품판매업 허가^관리를 시^군^구에서 지방식약청으로 이관하고 수입식품 `공장등륵제'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법규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 및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식품 유용성 표시 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청으로 이관토록 하고 과학적인 기준 설정과 허위^과대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기준^규격 현실화 및 국제규격과 조화를 위해 대두분의 두부원료 사용을 인정하고 방사선 조사 허용식품을 확대하며 국내 등록 농약중 기준 미설정 50여종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설정하고 신규 항생물질 14종을 대상으로 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마련키로 했다.

양 청장은 또 한시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폴리에테르설폰, 폴리페닐렌설파이드, 일회용 식물섬유 용기에 대한 기준^규격을 제정하고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청 시험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방화^국제화로 급증하고 있는 식품 등의 통상 및 국제협력업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통상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등 해외정보 수입^분석 기능^조직을 보강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식약청은 역시 식품원료 D/B 구축^보급 등 수입식품전산망의 지속적 보완으로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분야 11개, 의약분야 7개, 의료기기분야 2개, 독성약리 분야 16개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36개 과제를 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식품 및 포장^용기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위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국민보건과 밀접한 신종 위해물질 중심의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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