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검진-저소득층 지원·말기환자 관리대책 마련

정부, 김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암관리법안' 확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국가암관리위원회'가 설치돼 각종 암의 체계적 연구·검진·치료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설치,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 법은 체계적인 암관리를 위해 '암등록통계사업'을 실시하고 암조기 검진사업을 실시하며 저소득층 조기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말기 암환자에 대해선 별도의 관리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6개월 뒤 발효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추세에 있고, 암 진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암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암의 예방 및 진료, 연구사업 등의 암 관련 정책을 국가에서 수립, 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이같은 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암예방 및 홍보사업, 암조기검진사업, 암등록통계사업, 암연구사업, 말기암환자관리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또 암관리종합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 및 진료기술 발전을 위해 암연구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공동연구 지원과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은 우리나라 국민사망원인의 1위이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왕성한 생산 연령층인 40-50대에 주로 발생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며 "이에 따라 국가암관리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근거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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