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약 2만명 수혜 전망

韓-中 사회보장협정 잠정조치 타결

중국에 파견돼 있는 한국인 근로자 약 2만명은 이르면 금년말 또는 내년초부터 중국에서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가 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상당한 규모의 연금보험료 재정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된 한·중 사회보장협정 제2차 교섭회담에서 한·중 양측은 사회보장협정 본(本)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조치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수석대표(한국 임홍재 외통부 국제경제국장, 중국측 장아역 노동사회보장부 국제합작사 사장대리)간 합의문안에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정부는 그간 자국의 사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징수하지 못했던 사회보장 보험료를 조만간 전면 징수할 방침으로 있어, 향후 이렇게 될 경우 중국에 나가있는 국내 기업의 지·상사원 등 파견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우리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중국측의 양로보험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고, 귀국 후에는 현지에서 납부한 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 및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제1차 교섭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한 이래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중국은 지난 4월에 독일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현재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과 사회보장협정 체결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교섭회담에서 마련된 잠정조치에 따라 앞으로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실시하게 되더라도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상당한규모의 연금보험료 재정부담을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양로보험료가 근로자 급여의 28%(사용자 20%, 근로자 8%)이며, 국내 연금보험료가 급여의 9%(사용자·근로자 4.5%씩)임을 감안할 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중 양측 대표단은 이번에 마련된 잠정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각국의 국내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종료하기로 합의했음을 감안, 늦어도 금년말 또는 내년초부터 잠정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8월 현재 캐나다, 미국, 영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 및 이태리, 네델란드와는 이미 체결된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프랑스 등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교섭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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