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과 표시사례 많아 소비자 피해 우려
MK-기공Massager는 피부 자극 운동기구임에도 관절염, 치질, 성기능장애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했으며, 의료용구 품목허가를 받은 `울트라이온맛사지기'는 허가된 효능^효과가 근육통 완화임에도 불구하고 `노폐물과 독소제거' `백색피부를 만들어준다'는 등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표기했다.
이외 운동기구류와 성관련기구류, 건강용품류의 광고에서 `장기능 강화효과' `성기관의 기혈순환 촉진, 질병예방' `고혈압, 당뇨병 등에 장기 사용시 분명히 좋아집니다' 등의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소보원은 이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광고와 무허가 및 허가사항외의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의료용구의 단속을 강화할 것과 건강보조기구를 주요정보 공개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주팀장(소보원 표시광고팀)은 건강보조기구 광고시 의료용구가 아니라는 사실 표기 의무화를 비롯해 품질향상 및 A/S 강화를 개선안으로 제시했다.〈정용길 기자〉
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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