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가입자 수검률 19.1%-피부양자 22.9% 불과

전체 수검률도 2000년 46.2%에서 2001년 41.6%로 떨어져
민주당 김성순 의원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 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또 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절감 방안 모색은 물론 업무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방안 개선 등의 노력 없이 종전의 업무추진 관례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건보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검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하는 직종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손실 추정액이 78억6,400원에 달하는 등 건강검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그 동안 부실했다.

일례로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26조제2항)에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실시토록 돼 있고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생산직 직장가입자의 경우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방송공사는 전 직원을 생산직으로 해 매년 1회 실시하고 ○○방송은 규정전 직원을 사무직으로 해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직종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6조제3항)에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의 장비 등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실제로 지난 2001년 6월 2,136개 검진기관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면서도 약 41%에 해당하는 881개 검진기관에서 검진장비 주 필수적인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검사성적서 사본, 설치 및 사용 신고 필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유효기간(3년)이 경과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장비의 적합 여부를 규명하지 않고 검진기관으로 계속 인정해왔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후 당일에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를 실시할 경우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을 요양급여비로 청구하도록(현행 규정; 복지부 보관 65720-1161호)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 중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현지출장 검진을 실시한 288개 검진기관에서 검진당일 진료를 병행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약 41%에 해당하는 117개 검진기관에서 검진 당일 진료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를 1,167만8,000원을 과다청구 했다.

아울러 1차 검진 이후 2차 검진을 실시하는 비율이 검진기관에 따라 편차가 적게는 4%에서 많게는 81%에 달해 일부 검진기관에서 불필요하게 2차 검진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공단측은 조사 등 사유 규명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인천시 계양구 소재 B의원에서 2차 검진을 실시한 피검자 60명을 표본추출하여 2차 검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중 43%에 해당하는 26명은 검사기록지와 다른 내용을 검진표에 기록하여 불필요한 2차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실시해왔던 건강검진은 검진 대상항목이 20년 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국민들이 건강검진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져왔으며, 공단측도 그간 건강검진제도의 내실화를 하지 못해 수검률이 2000년 46.2%에서 2001년에는 41.6%로 하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며 "전반적으로 현재의 건강검진 항목 중 유용하지 않은 항목은 제외하고 실제로 필요한 성인병이나 암 검진 등을 연령층에 맞게 차별화함으로써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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