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및 색소침작 등 사례 다양

불법행위 단속 강화 및 제도개선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

피부미용업소에서 시술내지 이용 할 수 없는 문신 및 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이용한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올해 상반기에 집계한 피부 미용, 체형 및 비만관리 서비스의 부작용 사례(100건)에 따르면 이중 얼굴마사지.팩이 58건, 피부박피 23건, 경락마사지 15건, 체형 및 비만관리 11건, 입술.문썹문신 2건, 그리고 썬텐, 제모, 손톱관리, 가슴 등 관리, 전신마사지, 여드름 처치가 가각 1건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 피부미용서비스에 의한 부작용 사례중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소에서 금지되어 있는 문신, 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이용한 피부박피술 등의 유사 의료행위도 포함되어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소비자가 제기한 부작용 증상으로는 발진.두드러기.염증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쓰라림.화끈거림 등 토증이 36건, 여드름 악화 26건, 얼굴이 붓거나 붉어짐 22건, 가려움 20건, 상처.흉터 11건, 멍듬 9건, 화상 8건 등이었다.

부작용의 원인으로는 피부미용시 이용한 '화장품이나 약품에 의해서'가 52%를 차지했으며, 종원업의 부주의나 업무미숙이 31%, 이용한 기구 또는 기계에 의해서가 6%, 본인의 민감체질로 인한 것이 6% 등이었다.

이중 부작용 피해자의 62%는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자중 49%는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흉터.피부변색 등의 흔적이 남았거나 현재 치료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소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도 전체의 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보원은 피부미용부작용 사례와 관련, 피부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 받을 것,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 할 경우 즉시 전문의 진단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 것등을 당부했다.

한편 피부미용서비스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관계당국의 단속 강화 및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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