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協, "보험심사ㆍ청구 의료법 위반행위" 주장

### 23일 본회 입장 발표
보험심사 전문간호사제의 입법화 문제를 놓고 의무기록사협회와 보험심사간호사회 간 이견표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의무기록協(회장 서진숙)이 또다시 회장명의로 입장표명에 나섰다.

서진숙 회장은 "보험심사청구 업무는 의료법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간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의료법 제2조에 "의료인으로서의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보험심사청구 업무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면허 이외에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에서 '전문간호사'란 '간호사의 업무분야에서 전문화할 때 그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현재 보험청구와 심사는 간호사 이외에도 의무기록사, 의료기사와 기타 면허는 없지만 의무행정, 보건행정 전공자들도 하고 있다"며 "전문간호사제를 통해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이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심사 전문간호사제는 자칫 의무기록사 뿐 아니라 '간호사' 대 '심사업무 타전공자'의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문간호사제'라는 신종 면허제도가 '간호사 업무내에서 적용돼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온 의무기록협회의 추후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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