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여부 심사기능^구매정보 제공 역점
GMO 대책실에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코자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GMO 표시제 업무를 총괄, 준비사항 사전점검, 예비조사,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GMO 국내 수입^유통실태 파악 및 대책수립, 국제적인 GMO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작년 1월 채택)의 발효에 대비, 종자를 포함한 모든 GMO 농산물에 대한 환경위해성 여부를 심사하여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것만 수입^생산을 허용하는 안전성관리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효율적인 GMO 관리를 위해 학계 등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농민단체등 NGO, 정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덧불였다.〈정용길 기자〉
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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