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여부 심사기능^구매정보 제공 역점

농림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수입과 유통량의 증대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고자 상설전담기구로 `GMO 대책실'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GMO 표시제반과 GMO 안전성관리반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GMO 대책실은 소비자에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과 환경위해성 여부 심사 등 GMO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4~5년 후에는 국내에서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세계적으로 콩^옥수수 등 15작물 70여개 품종이 상품화되어 약 3,990만ha(99년 기준)에서 재배되고 있다.

GMO 대책실에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코자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GMO 표시제 업무를 총괄, 준비사항 사전점검, 예비조사,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GMO 국내 수입^유통실태 파악 및 대책수립, 국제적인 GMO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작년 1월 채택)의 발효에 대비, 종자를 포함한 모든 GMO 농산물에 대한 환경위해성 여부를 심사하여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것만 수입^생산을 허용하는 안전성관리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효율적인 GMO 관리를 위해 학계 등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농민단체등 NGO, 정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덧불였다.〈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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