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심사간호사회, "단순심사업무 아닌 진료의 적정성 평가작업이다"
의무기록사협회, "보험심사청구, 의무기록사 전체업무 중 일부"

전문간호사의 법제화를 앞두고 대상이 되는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에 대해 의무기록사협회가 입법저지 투쟁에 나서 관심이 되고 있다.

의무기록사협회(회장 서진숙)는 최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법제화저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과 복지부장관 면담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보험심사간호사회도 긴급회의를 여는 한편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을 통해 밝혔다.

문제의 촉발은 지난달 복지부가 현재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 등 4종의 전문간호사에 산업·응급·노인·감염관리·보험심사·호스피스·임상 등 7종을 추가해 연말쯤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련법 시행규칙을 최종 개정한다고 발표한 데서 시작됐다.

이에 의무기록사협회는 "보험심사업무는 의무기록사의 청구업무 중 일부에 속하며, 만일 법제화가 될 경우 점차로 청구업무까지 간호사로 채워질수 있다"는 요지로 입법저지입장을 밝혔다.

*의무기록사협회 입장

79년 의료법개정을 통해 의무기록사 면허제가 신설됐다. 이후 85년 제1회 의무기록사가 배출될 때 까지 6년여간 간호사가 각 병원에 임시배치돼 환자챠트 리뷰 등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요양기관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과를 비롯해 원무과, 보험과, 보험심사과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 간호사도 병원 심사과서 청구행위를 하고 있다.

'보험심사' 업무는 의무기록사의 업무, 즉 국가질병 및 사인분류, 보험수가의 누락, 과잉청구방지 및 통계작업 등의 일부에 속한다. 만일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현재까지 의료업무와 행정업무를 넘나들며 심사과 등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은 이제 보험과, 원무과 등 기타 과에까지 자연스레 자리를 잡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단지 '심사' 업무만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그 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다.

*보험심사간호사회 입장

보험심사전문간호사가 법제화 된다 해도 해당자는 전체 2,500명의 대상자 중 8∼9%에 불과하다. 자격기준을 석사학위이상, 2년이상의 임상경력에 3년이상의 보험심사실무 경력을 갖고, 전문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간호협회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심사간호사는 단순히 과잉청구와 누락 등 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닌 '의료의 적정성'과 '질 유지'를 담당하며 '사례관리자'(case manager) 역할을 맡는다.

의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되야 하며, 전문지식이 필요해 단순히 행정직이 수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따라서 '치료의 적정성' 평가는 의무기록사가 하기에 적절치 않다. 자체조사결과 실제로 의무기록사 중 병원 심사과에 근무하는 수는 3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필요에 의해 간호사가 심사과에서 근무하는 것이며, 이제까지 20여년간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 이러한 상이한 입장에 대해 양 협회의 홈페이지를 비롯해 복지부 홈페이지 '여론마당'과 '장관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찬반여론으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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