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관 규정 구체화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과 열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규정돼 편의가 증진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왼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왼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구체화해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도 규정된다.

이는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1일까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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