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의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1소위 상정..‘초진 허용’ 김성원 의원 발의안 추가
허용 대상·허용 질환·수가 수준 등 쟁점 예상
의료기관 임종실 의무화도 논의·건강보험 국회 통제 강화법안은 26일 2법안소위서 심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규정한 5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또한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같은날 심의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은 다음날인 2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과 26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다수의 법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25일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지난 3월 국회에서 계류됐던 5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5건 중 지난 3월 계류된 법안은 4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최혜영 의원,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이다. 허용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강병원 의원만 원격모니터링 관찰 및 상담을 규정하며, 나머지 3명 의원의 안은 진단과 처방까지 포함하고 있다.

대상 의료기관은 강병원 의원과 신현영 의원의 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불허한다. 최혜영, 이종성 의원안은 수술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만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해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대상환자 및 질환은 강병원 의원의 안은 고혈압, 당뇨, 부정맥,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질환 등의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환자를. 최혜영 의원안은 1회이상 대면진료한 환자 중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전제로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수술·치료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욕창 관찰, 중증 희귀지로한질환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규정했다.

이종성 의원 안은 1회이상 대면진료한 환자중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와 그 밖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질환에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밖에도 환자의 의사지시 불이행, 환자측 장비결함, 환자가 정보제공하지 않은 경우, 의료인 과실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에 의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의료법 개정안에 담겼다.

여기에 이번 법안소위에는 유니콘팜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초진허용 법안이 추가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환자범위에 있어 특정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진료와의 차이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의료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및 정부 관리·감독 규정도 포함시켰다.

여당과 정부가 최근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단을 우려하며 시범사업을 제안한 점, 복지부가 국회 복지위를 드나들며 설득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다수의 의원이 반대한 3월과 달리 법안 통과에 긍정적 기류가 흐르는 중이다. 그러나 초진 허용법안이 추가되어 논의시 쟁점 사항을 늘린 것과 약 배달 등에 대한 약사출신 의원들의 우려,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 마련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허용 대상·허용 질환·적정 수가 수준에 대해 의원들간 논쟁이 예상된다.

25일 제1법안소위에는 의료기관의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담은 법안도 심의 대상으로 올라가 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종합병원(급성기병원)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고 있을 정도로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 및 예후 등의 예측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료현장의 병상 운영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개정안”이라며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보다는 병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시설·감염관리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열리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회의 통제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과 상호 견제,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적정 의료 제공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결정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와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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