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제 확립 역점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용식품, 식사대용식품 등 기능성식품을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특히 유통식품의 표시사항 및 신문^잡지, 인터넷 쇼핑몰 등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고매체별, 인터넷쇼핑몰 등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식품등 표시사항 및 과대광고 사례 수집을 강화하는 등 상습적, 고의적 위반업소는 판매업소와 제조가공업소까지 정밀 추적하여 조치하고 언론에 그 명단과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식품위생정보교류실무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식품위생안전관리 및 감시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도 식품위생공무원과의 업무 파트너쉽 구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즉 식품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식품위생정보교류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식품안전 위협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식품위생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식품위생단속 및 계도업무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식품위생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감시기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민관협동감시체제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국민적 감시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재래시장, 슈퍼마켓, 연쇄점 등 소형매점과 초등학교 주변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류등 유통농산식품 및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감시^수거^검사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인체에 유해한 항목의 부적합 판정제품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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