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슘^나트륨^식이지방^콜레스테롤 등 대상

기능성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건강강조표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미국의 특정영양소^질병에 대한 건강강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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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연방 규정집 강조표시 예시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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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과 골다공증 (규칙적인 운동 및 칼슘이 풍부한 건전한 식사는 10대와 청년, 백인과 아시아계 여성의 골격건강상태를 좋게 유지하고, 노년기의 높은 골다공증의 위험을 낮출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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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과 고혈압 (나트륨이 낮은 식사는 고혈압의 위험을 낮출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질병은 그외에도 많은 요인이 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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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지방과 암 (암의 발생은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저지방 식사는 몇 종류 암의 발생위험을 낮출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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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과 관상동맥심질환 (심장병에는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낮은 식사는 이 질병의 발병위험을 낮출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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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 함유 곡류, 과일 및 야채와 암 (곡류, 과일 및 야채를 함유하는 저지방, 고섬유소 식사는 몇 종류의 암 발생을 낮출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질병은 기타 많은 요인이 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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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 특히 수용성 섬유소를 함유한 과일, 채소 및 곡류제품과 관상동맥심장질환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낮고 몇 종류의 식이섬유소,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함유된 과일, 채소 및 곡류제품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사는 심장병에 걸릴 위험을 낮출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질병은 기타의 많은 요인이 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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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및 채소와 암 (과일 및 채소가 풍부한 저지방식(지방이 낮고, 식이 섬유소, 비타민 A 또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을 수 있는 식품)은 몇 종류의 암발생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질병은 기타 많은 요인이 관여되어 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식이 섬유소의 좋은 급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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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과 신경관 결함 (적절한 양의 엽산을 함유한 건강한 식사를 하면 뇌나 척수의 결함을 가진 아이의 출산 위험을 낮출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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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알콜과 충치 (전체강조표시:식사 사이에 설탕과 탄수화물의 빈번한 섭취는 충치를 촉진시킨다. [식품명]의 당알콜은 충치를 촉진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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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리의 수용성섬유소와 관상동맥심질환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낮고 [통귀리급원의 이름과 그 식품명]의 가용성 섬유소가 함유된 식사를 하면 심장병의 위험을 낮출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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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칼슘과 골다공증, 나트륨과 고혈압, 식이지방과 암,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과 관상동맥심질환, 섬유소 함유 곡류와 과일 및 야채와 암, 섬유소 특히 수용성 섬유소를 함유한 과일과 채소 및 곡류제품과 관상동맥심장질환 등 특정영양소와 특정질병에 대한 건강강조 표시를 허용하는 추세다.

그리고 과일 및 채소와 암 등 특정영양소와 특정질병, 엽산과 신경관 결합, 당알콜과 충치, 귀리의 수용성섬유소와 관상동맥심질환 등의 건강강조 표시를 인정하는 법규와 규정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을 질병이나 건강관련증상과 관련시킬 경우 그 제품은 이미 식품이 아니라 약품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로 접근하여 식품을 건강과 관련시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해 온 과거와는 많은 변화로 보인다.

식생활이 건강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다양한 제품이 생산됨에 따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주장을 하는 새로운 제품들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건강강조표시 기준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4년 켈로그사가 올브랜드 곡류제품의 광고캠페인에서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저지장, 고섬유소 식품, 신선한 과일 및 야채가 포함된 균형식사를 하도록 충고하면서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올바른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일부 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특히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가 범람하는 현상을 검토한 결과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영양표시 및 교육법(NLEA,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n Act of 1990)을 마련했다.

또한 영양보조식품 건강 및 교육법(DSHEA 94,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n Act)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영양보조식품이 차지하는 중요성 및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허위^과장광고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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