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작을 경우 국제경쟁력 상실 우려

낙농육우협회가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시설면적 축소(안)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축사시설면적을 현행 1,000제곱미터 이하에서 30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려는 것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모화와 소 사육두수 확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수차례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요컨대, 시설면적 축소시 낙농가의 규모화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업규모로 유지될 수 밖에 없고 타 용도전용 불법이용은 폐업농가, 낙농포기농가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50두 이상 전업규모 가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호당 소요 축사시설 규모는 커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목장은 소요시설 규모가 작을 경우 경쟁력이 없어 낙농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대책방안으로 축사 건축후 불법전용 행위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계도할 것과 임대인과 임차인에 벌칙을 적용하는 양벌 규정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또 선의의 낙농가에 축사의 신^증 개축을 허용함으로써 우유생산 위축과 같은 낙농기반 붕괴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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