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제도화 잠정 결론...국회서 여야 막론 관련 법안 발의
의료계, 대면진료 원칙 대상 한정+적정수가 보상 요구사항 변수 작용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의사와 환자간 전화상담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진행됐으며, 정부는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원격의료를 격하게 반대해왔던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비대면진료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의료계의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 각종 요구사항과 난립하는 비대면플렛폼 시장 형성에 따른 부작용이 변수로 작용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에서 관련 협의체 준비했으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불참했으며, 의정협의체 또한 중단돼 논의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의정간 논의기구나 합의된 내용이 전무한 만큼 내년에는 적정수가, 책임소재 등 의정간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국회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박차=현행법상 의료인과 의료인 간 비대면으로는 원격진료가 허용되지만 의사-환자 간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코로나19 사태에 한시적 허용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시민단체와 협의 진행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도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실제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점을 내년 6월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11월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 법안에는 대리처방자, 도서·벽지,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대면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대리처방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토록 했으나,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 책임의 경우 대면진료와 같되 ‘면제 사례’를 명시하고, 불가항력적 발생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상 지원을 포함했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섬·벽지 등 거주자·국외 거주자·장애인·교정시설 수용자·현역 복무 군인·감염병 환자와 재진에 한정해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등을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복지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해 지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다만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는 점과 마약류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으며, 책임소재의 경우 대면진료와 같으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면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 최종안 도출 못해...관련 플랫폼 도마위=이같은 정부와 국회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아직 내부적인 총의를 모으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대한의사협회에서 올해 7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대면진료라는 대원칙 하에 군부대, 원양어선 등에서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안전성, 유효성 등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하지 못했으며, 향후 발표될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높았으나 주로 지적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지난 6월 대표적 비대면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불법행위에 따라 고발했으며,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8월 병원·약국 담합금지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확정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플랫폼 ‘닥터나우’가 배달약국 운영 의혹과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등을 이유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감에서 지적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편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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