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윤리위원회 청문회서 만장일치로 징계 의결
“약국 의약품 배송, 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와 관련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약사윤리위원회가 배달전문약국 개설약사 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대한약사회관
대한약사회관

대한약사회 박상용 홍보이사는 지난 28일 제 12차 상임이사회 안건심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플랫폼에 가입해 의약품을 배송 판매한 회원 3인에 대해 약사법 및 약사윤리규정 위반을 사유로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약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청문회를 개최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참석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청문대상자 3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약사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근거 법률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인 점을 고려할 때 약국의 의약품 배송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위법사항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 선거권 및 임원직 박탈 등 자체적인 처분은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징계수위를 정하기보다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해 복지부가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리위원회는 청문대상자 3인에 청문회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 의결과 관련해 “청문대상자들에 추가 청문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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