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 급여전환 필요성 공감...비급여 목록화 검토·재정 추계치 등 논의 후 진행 결론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24일 개최된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의 급여전환 여부에 대해 6개월 이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골격계 환자의 치료에 다빈도로 시행되며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해 급여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해당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급여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목록화 검토 및 재정 추계치에 대한 데이터를 상세 확인해 세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6개월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보다 폭 넓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대다수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들이 찬성하고 있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어 다음 위원회에서는 급여화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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