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 '급여화' 보류...안전-유효성 없는 급여 진입 부담 작용 분석
의료계 환영 분위기...비급여 유지도 사실상 신의료기술평가 필요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계의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24일 열린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일단 현행 '비급여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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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2022년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을 비급여로 유지하는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

이번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는 학회를 대표하는 5인의 한의과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학계 전문기관을 대표해 위원장인 김용석 경희대 한의과 교수와 대학병원 의과교수 1인, 간호대교수 1인, 한방병원 교수 1인이 포함됐다. 또한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2인과 건강보험가입자단체 대표 한의사 2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대표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를 대표해 각각 1인씩 참석했다. 정부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결과, 현행 비급여로 유지하는 안건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후문이다. 한의계에서는 급여화 등을 요구했으나 의료계의 반대 등에 복지부가 부담을 느꼈고, 그 결과 현행대로 비급여로 유지하는 안건을 상정, 처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용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자동차배상보장법에서 산정할 수 있는 수가를 정한 관행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복지부가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비급여로 진입한 만큼 급여화가 필요하다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 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과거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됐던 점을 거론하며, “한방물리요법은 의료행위와 의료기기 사용 모두 허가를 받아야하는 내용인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인정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절차 없이 행위를 등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에서 행위가 등재되려면 의학적, 한의학적 기반하에 학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한방물리요법은 특별히 어느 행위가 한방물리요법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행위 재분류에 대한 학문적 근거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비급여 유지가 결정되자 의료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 한방물리요법의 비급여 유지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없이 비급여에 진입한 만큼 원초적으로 비급여로도 행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며 “다만 건보에서 비급여를 퇴출시키는 사례가 없기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나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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