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신경외과의사회·직선제 산의회 등 반대성명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에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24일 열리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다섯가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학과 한의학은 원리가 다르므로 시작부터 다르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서로 다른 공부를 하였으므로 법률로서 의사, 한의사 면허는 구분되어 있으며 각자가 하는 의료행위도 별개의 것”이라며 “엄연한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한방물리요법으로 우기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조정신청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섞인 입장을 내놨다.

대개협은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된 항목들은 의학적으로나 의료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항목들이다. 만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의료행위가 급여화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한방물리요법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학원리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방물리요법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인 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니 한방의 영역은 초법적인 영역이거나 신비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같은 날 “한의협이 주장하는 한방 물리치료의 급여화를 반대하며, 그 논의가 시작되어서도 안 된다고 요구한다”며 “또한, 현재 비급여로 시행되는 한방 물리치료가 있다면, 복지부는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는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여 단속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오랫동안 수많은 전문분야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현재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지식이 축적돼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과의료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의학 이론과 기술이 갈수록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현대의학에서도 특정 전문 진료과목에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 사용할 경우,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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