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방물리요법 급여 소외…급여화로 국민건강증진·의료선택권 확대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심평원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신병철, 이하 학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극초단파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의 가장 보편적인 의료행위 중 하나로 건강보험 급여화가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라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의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급여화는 지난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이 최초로 보험급여에 적용된 이후, 한의계에서 다양한 한방물리요법들에 대한 급여 전환을 요구해 왔음에도 2019년 4월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추가적인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된 항목은 없었다는 것.

이어 학회는 “이미 유사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 의료행위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행위인 한방물리요법만 여전히 급여에서 소외 돼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불공평한 현실도 고려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학회는 “한방물리요법의 전문학회로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와 양질의 의료혜택이 제공되길 바란다”며 “오늘 개최되는 심평원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 현재 비급여인 ICT, TENS 등의 요법을 급여화 한다면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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