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 급여화 논의
의과의료기기 사용하는 의료행위 포함..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소청과-정형외과도 중단행렬 동참 "급여화 조정신청 즉각 각하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예정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의 조정(비급여→급여)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한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한의대 교수 및 다수의 한의사 전문가들과 일부 의사 전문가 등으로 이뤄져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비급여를 급여화로 조정키로 시도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치료법이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며 "이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고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게다가 급여화 시도 항목들(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은 구체적인 한방물리요법의 항목들로 규정된 것도 없고 한방신의료기술 평가도 통과한적 없기에 급여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구체화 작업 및 안전성, 과학적 검증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도 같은 날 "이른 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조정신청에 대해 의료법 위반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각하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한방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 급여화 논의 안건을 보면, 한의사협회가 도인운동요법,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미이행하였다는 것,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자동차보험에서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에 의하여 급여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등의 근거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마구잡이로 입원 시켜서 국민들의 자동차보험 부담을 대폭 늘린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사람 살리는데 써야 할 건강보험 재정도 파탄 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른 바 도인운동요법을 건강보험 급여화 해달라고 했다니 세계 어느 나라 의사들도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고, 이미 도인운동요법이 자동차보험급여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이미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금하고 있는 이른 바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다. 또한, 한방의료심위전문위원회가 이른 바 한방물리치료행위 급여화를 받아 드린다면 이 또한 의료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조정신청을 즉각 각하할 것 ▲한방물리치료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맞게 전면 삭제할 것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한방물리요법, 도인운동요법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급여를 중단시킬 것 등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중단 촉구행렬에 동참했다. 23일 대한정형외과사회는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고,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건보재정까지 적용하려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급여화 시도 항목은 세부적으로 한방물리요법의 항목들로 규정된 바도 없고,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절차도 전무하다는 것.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초법적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는 ‘친한방 의료정책’의 강행 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맞이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복지부, 심평원은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현안에 있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