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15개 품목 급여 제외
임상시험 중 유효성 입증 못할 시 환수 합의 22개 품목 1년간 평가 유예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코로나19로 품절 대란을 겪고 있는 감기약 생산을 60%늘리고 가격도 인상된다.

또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15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2023년 8월까지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최종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22개 품목의 경우 1년간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된다.

23일 개최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결정했다.

내달부터 현재 건강보험 적용중인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현재 감기약 수급 현황과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예외적 상황을 고려해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제약사와 향후 3개월(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 동안의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체기간(13개월)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4500만정에서 6760만정으로,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집중관리기간(2022년 11월 ~ 2023년 4월)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7200만정까지 60% 확대하며,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한금액은 제조·수입원가 등 검토와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을 추가로 부여(기존 50~51원/정→70~90원/정, 품목별 상이)하며, 2023년 12월 이후에는 70원/정으로 변동된다.

이와 함께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 등도 결정했다.

6개 성분은 총 432개 품목으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간장질환용제) 등에 해당된다.

평가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환수 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의 경우 1년간 평가가 유예되며, 합의하지 않은 15개 품목의 경우 급여에서 삭제된다.

아울러 알긴산나트륨과 에페리손염산염 성분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알긴산나트륨의 경우 ▲위·십이지장궤양-미란성위염 자각증상개선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에 대한 적응증, 에페리손염산염은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에 대한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1년 평가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됐던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2022년 평가 대상 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경우 다음번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12월 1일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대상 성분의 급여를 제외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고, 조정 수용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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