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일 주 2회(60분 기준) 가능...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복지부, 재활의료 전달체계 강화 계획...환자 상태 공유 관리 수가도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2년 간 재활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 일정기간 추가로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급성기 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일정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지정된 병원 전국 45개소를 대상으로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개최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집으로 퇴원한 신체 기능이 중등도‧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일정 기간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면서 가정에서 가능한 재활치료와 운동요법을 정립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의 교육이 필요하나, 그동안 일반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전문의·물리치료사(평균 45.9명)·작업치료사(평균 32.3명) 등 관련 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입원 중 실시한 환자의 치료를 바탕으로 퇴원 이후에도 연속적인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으로 방문재활팀을 운영하고, 환자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환자 자택에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은 퇴원 시점 또는 퇴원 이후 방문재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최대 90일(3개월)까지 주 2회(60분 기준) 방문재활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의료기관 내 재활팀과 양방향으로 환자 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수가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최초 방문재활치료는 치료사 2인(또는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 방문을 원칙으로, 이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1인이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재활 종료 시점에 환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해 30일(1개월) 추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재활 관련 시범사업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대·검증해 나가면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전체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합병증 및 잔존하는 장애 등으로 인해 의료․복지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뇌혈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퇴원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외적인 방문 활동이 어려웠으며, 특히 재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연계·공유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 및 질 관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 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

우선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을 짝을 지어 보상금액을 일정비율로 배분(최대 600만원(반기별), 급성기 의료기관 60%-연계의료기관 40%)해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사업 내 연계·공유 실적과 기관 단위 지표(의료기관 간 질 관리 활동, 급성기 의료기관 연계 등록 환자율, 의료기관 간 연계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질환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