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4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상으로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자고지 서비스는 납부자의 신청에 의해 이메일, 모바일 알림톡, 공단 홈페이지,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제공해왔으며, 이번 11월분 보험료부터는 본격적으로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추가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장했다.

보험료 납부 채널은 The건강보험(앱), 모바일지로(앱), 가상계좌, QR코드(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이 있으며, 추가로 네이버(앱)에서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한 것.

The건강보험(앱)을 통한 신청은 모바일에서 앱 설치 후 '로그인/민원여기요/신청‧납부/모바일‧이메일고지서 신청‧해지' 경로에 따라 직접 신청 가능하며, 네이버(앱) 이용 시 실명회원 가입과 고지서 도착시 수신동의를 체크해야만 열람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에 이어 개인사업장(법인 제외)도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2023년도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디지털고지‧납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국민 편의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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