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의학과 잔여배아의 생명윤리' 생명사랑포럼 안양 샘병원 개최
'프로라이프 운동가'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폐기 잔여배아 감소 방안 제안
"보조생식술시 배아 생산수 줄이고 배야 입양과 영구보존을 고려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윤리적인 관점에서 생명인 배아의 잔여배아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선, 배아 생산수를 줄이고 배야 입양과 영구보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명진 소장
이명진 소장

‘난임의학과 잔여배아의 생명윤리’를 주제로 한 제2회 샘병원 생명사랑포럼이 지난 17일 안양 샘병원에서 개최됐다.

생명윤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잔여배아란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를 말한다. 입법 취지에 따르면 연구목적 사용을 전제한 용어다.

시험관 시술이 보편화된 최근에는 잔여배아 폐기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는 중이다. 배아에 대해 과학자들은 14일 이전의 배아는 생명체라기보다는 세포일 뿐이라고 본다. 배아를 생명체로 보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배아 연구를 반대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는 임신을 목적으로 할 때만 형성을 허가받는다. 다만 인공수정 시도로 추출 후 남은 배아 중 권리권자가 기증을 허용할 경우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발표에 나선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장은 “배아와 이월배아 말고 더 이상 임신 목적으로 이용 계획이 없는 폐기예정인 연구용 잔여배아의 보존기관은 147개소 중 139개소이며, 8개소는 연구용 잔여배아 보관량이 없다. 2021년 12월 말 기준, 누적 잔여배아 보관량은 29만 1344개”라고 설명했다.

김종한 안양 샘병원 가임센터장은 “배아는 형성중에 있는 생명이란 개념에서 배아, 생식세포에 관한 투명한 데이터 통합관리 및 투명성, 공공성 제고 등 아직은 더 논의되고 공론화 되어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프로라이프 운동가로서 잔여배아 문제 해결의 의견을 전했다.

이 소장은 “보조생식술로 알려진 시험관 시술은 현재 성공률이 15% 이하이기에 그동안 경제적 비용과 난임치료에 참여하는 여성의 건강을 고려해 한번에 많은 배아를 생산해오고 있다”며 “현재 35세 미만에서는 한 번에 2개, 35세 이상 부부에서는 3개까지 배아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생성된 배아는 33만 4687개였으나, 2020년에는 49만 7133개로 약 50% 가까이 증가했으나, 생성배아 대비 이용률은 점점 떨어져 2016년에는 32.6%였지만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27.7%로 떨어졌다.

생성된 배아 대비 폐기되는 배아 역시 증가해 2016년에는 15만 6713개로 전체 배아 대비 생성량의 46.8%였지만, 지난해에는 25만 2930개가 폐기돼 전체 대비 50.9%로 절반이상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진 소장은 “복지부는 2021년 9월 17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폐기 기한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기관위원회가 승인하면 배아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누적된 잔여배아와 새로 증가하는 잔여배아를 처리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가능한 생성배아의 수를 줄이고, 잔여배아의 윤리적 처리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잔여배아 누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아 생산수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잔여배아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가능한 적게 해야 한다. 의학 기술에 맞게 배아 생산을 해야 한다”며 “생명을 죽이는 잔여배아 폐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사용할 수정란만 생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소장은 “우리 프로라이프 입장에서 볼 때, 배아 입양과 영구보존의 두 가지 방법에 동의할 수 있다”며 “반대로 냉동 해제를 통한 배아의 자연 폐기는 생명연장을 위한 예외적 수단 사용의 철회라는 맥락에서 냉동을 해제함으로써 잔여배아의 폐기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도있으나, 배아의 자기결정권을 담보할 수 없는 방법이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배아 입양은 다양한 윤리적, 법적, 도덕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입양한 배아가 출산해 성장한 후 자신의 출생비밀에 대해 알려줄 것인지, 알려준다면 어느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알려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배아 입양이 살아있는 생명인 잔여 배아에게 출생의 기회를 주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입양된 배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잔여배아로 두는 것은 인위적으로 파괴해 죽이는 일이 아니기에 윤리적으로 맞는 방법이기는 하나, 인간으로 출생하지 못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의 댓가를 잔여 배아가 치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생물학적 친모의 출산이 없고 배아 입양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기한 냉동을 통한 과도한 기계적 개입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일종의 무의미한 연명이 아닌지도 검토해봐야 하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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