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mg 19품목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 수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인상이 약평위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7일 ‘2022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얀센 등 19개사의 ‘아세트아미노펜 650mg(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등 19품목)’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 심의가 이뤄졌는데 인정 결과 수용됐다.
향후 제약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앞서 지난 7일부터 업체들과 사전협의에 들어가 약가인상률과 공급확대에 대한 부분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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