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체계·자구심사 유보에 국회법 제86조 적용 방안 ‘공감대 형성’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84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을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조정안을 토대로 간호법의 입법절차가 진행됐음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유보하자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나온 것이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는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개정된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해 간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이날 토론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힌 간호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정기국회 내 국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의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입법과정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기에 국회 법사위는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유보할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86조는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남용과 월권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면 안되는 점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 미완료 시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진행이 가능한 점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184일째(11월 16일 기준) 이유 없이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 추진이 이뤄질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후 이의가 없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김원일 활동가는 “2017년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뒤 가결됐다”며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돌봄 전달체계를 정립하는 법안으로, 조속히 간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간호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후 이유 없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YMCA 신종원 이사는 “합당한 이유 없이 상정조차 하지 않아 심사 미완료 상태인 간호법 제정 입법 건은 국회의 직무유기, 자기부정에 해당한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 권한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합당한 이유 없이 상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도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을 상정조차 않고 체계·자구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자, 상정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정치적 악용행위”라고 지적했따.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은 “국회 법사위는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상정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작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회부해 달라”며 “더 이상 명분 없는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심의단계만 남았다.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행정부 소속으로 최대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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