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정확한 평가 위한 RWD 지속적 축적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실제 임상근거(Real World Evidence, RWE)에 기반한 약가인상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이진용 소장은 ‘원칙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덧붙였다.

즉, 약가인상이 어렵겠지만 가능성 자체는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사진>이 지난 8일 진행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신약 가격 인상’과 관련한 질의응답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연구소 운영 성과로 RWE에 기반한 의약품 급여관리 모형을 개발해 급여 결정과정에 반영했으며, 치료효과는 좋으나 투약 비용이 초고가인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전환을 위한 정책 근거자료를 제공해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은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약제관리실(실무부서)과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실무회의, 복지부 합동회의 등을 거쳐 고가의약품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고가의약품 효율적 급여관리 방안 마련, 급여관리 방안 적용대상 의약품을 설정했다.

이와 같은 정책개발 연구 및 제안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국민의료비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진용 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RWE로 효과 개선을 확인함에 따라 약가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심평원이 ‘의약품 등의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자료(RWD) 수집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1 혁신연구 심포지엄’에서 이 소장은 RWE로 효과개선이 확인되면 신약 가격을 올려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번 브리핑에서 다시 한 번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다만, RWE에 따른 약가조정은 ‘인상’과 ‘인하’ 양쪽 모두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재차 강조했다.

이 소장은 “RWE로 효과개선이 확인되면 신약가격을 올려줘야한다는 것은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마찬가지로 신약 효과가 없다면 약가나 급여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시장의 룰이라 생각한다. 혁신신약 재평가가 제약사나 산업입장에선 심평원이 깎으려고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룰을 그렇게 정하면 안 된다”며 “하지만 마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신을 110%로 표현하는 것처럼, 제약사가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심평원에서는 청구자료, 사전승인 심사자료 등 RWD를 활용한 의약품 성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RWD 분석을 통해 의약품 투약 연령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를 확인했고, 등재의약품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경제성평가 모델을 설계하여 비용 산출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진용 소장은 “향후 고가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보재정 관리 등을 위해 RWD를 활용한 의약품 효과 분석 및 경제성평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의미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약품의 RWD를 수집하고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RWE에 따른 평가에서도 고평가받는 7~8개는 인하되고, 1~2개가 유지되며, 1~2개 정도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경험상 허가 시 효과를 보다 좋게 쓰기 때문에 재평가에서 좋게 받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 그래야 상호간 신뢰가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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