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 5년 정보 확보 안 돼 본심사서 제외…“포기 않고 노력 계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연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기가 어려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예비지정을 신청했으나 인력·조직 자료제출 미흡으로 본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공단은 데이터 반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정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는 지난 1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데이터 전문기관’ 추진 계획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10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기관으로 지정돼 국립암센터, 산림과학원, 농촌진흥청 등 데이터와 결합해 2021년 국내 결합기관(20개) 결합완료 15건 중 3건을 수행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금융정보)가 포함된 가명정보 결합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현재 금융결제원, 국세청,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7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요건에 따라 예비지정을 신청했으나 인력 및 조직 관련 자료 제출이 일부 미흡해 예비지정 본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건보공단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민감정보인 국민건강정보자료 이동을 최소화하고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지정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자료제출 항목에서 과거 5년간 모든 상임·비상임이사의 신용정보가 필요한데, 현재 전산으로는 3년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가 진행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가 진행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절차에서는 금융감독원이 9월 13일까지 지정요건 서류심사를 마치고,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가 본심사(배점평가)를 14~15일 양일간 거쳐 금융위원회가 11월 예비지정을 의결하는 일정이었으나 본심사에서 제외되면서 올해 지정은 어렵게 된 것이다.

다만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는 정보안전 등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지정 추진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가명결합 시 공단이 데이터전문기관이 되면 공단 내부 폐쇄망으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지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여러 보완조치가 있겠지만 신용정보원 등 외부기관으로 반출될 수 밖에 없어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부 폐쇄망에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공단의 이해관계보다도 1년에 1000건이 넘는 심의가 이뤄져 결합자료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보다 많은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이 꼭 필요하다”며 “미흡한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순애 본부장은 “비상임이사까지 정보를 확인하는게 어려운 현 상황에서 상임이사까지 정보공개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라며 “외부로 정보가 반출되면 마스킹 등 데이터가치가 줄어 활용가치가 낮아져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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