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 되는 ‘빈랑’ 금지 식품, 한약재  ‘빈랑자’ 안전
동일 언급, 심각한 오류…올바른 정보전달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한약재인 빈랑자와 엄연히 다르다"

한의협 로고

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7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식품 '빈랑'과 관련해 이와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빈랑의 경우 한국에서는 금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보도)에서 의약품용 한약재인 빈랑자를 동일하게 언급하고 심지어 이를 구분하지 않아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의학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의약품인 빈랑자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처방되고 있고 식약처가 주관한 빈랑자에 대한 유전독성시험연구에서도 빈랑자는 유전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된 의약품인 빈랑자는 식품인 빈랑과 다르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만 8천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치료를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