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스테로이드제 등 20만정 확인…도내 약국 합동단속 결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경남도 특사경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불법판매·제조를 시행한 약국 6곳을 적발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의사 처방전 없이 지난 2년간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류 등 전문의약품 20만정(주사제 포함)을 판매한 약국 6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이 압류한 의약품들<s></s>
경남도 특사경이 압류한 의약품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개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도 식품의약과 및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 중 A약국은 발기부전치료제, 이뇨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 1만 7000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약 7만정, 한외마약 600정 등 의사 처방전 없이 총 8만 7600정을 조제‧판매했다.

B약국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 1400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약 6만 3000정 등 총 6만 4400정 정도를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 특사경 관계자는,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법 조제 판매를 하는 이유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 대부분이 “효과를 대체할 의약품이 없어서 사용했다”, “코로나 치료와 후유증에 효과가 좋아 사용했다”, “단골손님들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등 의약품 불법 조제 판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6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일부 약국에서 약 11만 개의 주사제(수액제 포함)가 판매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 주사제가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에 대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약 26만 정(주사제 포함)을 조제·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김은남 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고시된 의약품들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조제·판매로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량한 약국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유통,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