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정부가 불순물 우려, 임상 재평가 실패로 의약품 회수를 명령했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해당 의약품 회수를 외면하고 있어 불량 의약품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에서 회수의약품 회수를 무책임하게 회피해 약국, 의약품유통업체 현장에 회수의약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의약품 회수와 관련한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 라니티딘까지만 해도 제약사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회수 업무를 처리했는데 점점 이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안을 제시해도 이를 협의한 회사보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업계와 협의를 하지 않았던 제약사 중 일부는 직접 회수를 진행한 것이 잘 알려졌지만, 협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수 소식이 없던 제약사도 있다”며 “이 경우 실제 회수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현재 회수의무자는 품목별로 회수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계획에 따라 회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회수 의무자는 의약품 회수 등을 진행하고 회수종료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종료 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이후 지방청장은 회수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도록 돼 있고 이때 점검 대상을 선정할때는 ▲점검 대상은 회수계획서의 판매처 중 10%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최소 1개 업소 이상을 선정 ▲회수계획서의 판매처 및 업종별 비율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업소 선정 ▲각 시·도 유통량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업소 선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회수 사례가 반복되면서 점차 제약사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이에 유통업체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측의 입장이다. 일부 제약사가 회수 의약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순물 우려 등으로 회수가 반복되면서 실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는 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제약사들이 회수의약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제약사와 약국 사이에 있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고충이 더 늘어나고 있다. 약국은 꾸준히 의약품유통업체에게 회수 의약품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종료라고 표명해도 실제 시중에는 의약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는 회수 업무가 종료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수의약품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전체 품목이 회수 되고 급여가 정지되는 사례는 괜찮지만 일부 제조번호 등에 한해서 이뤄지는 품목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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