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코라제는 임상재평가 결과 환수 합의 품목 한정 조건부 1년 유예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약평위 급여재평가에서 탈락했던 셀트리온의 간기능 개선제 ‘고덱스’가 재심의 결과 다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일 공개한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포함됐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지난 7월 진행된 2021년,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에서 제약사 추가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을 반영한 재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재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고덱스정 등)’에 대해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는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평가받았던 지난 7월 결과가 추가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과정 후 바뀐 것이다.

또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뮤코라제 등)’는 이번 재심의에서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진 못했지만,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가 예상돼 있어 평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에도 조건이 붙어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서 적용된다.

나머지 품목들은 7월 있었던 재평가와 동일하게 급여적정성 인정/불인정 결과를 유지했다.

심사평가원은 구체적인 심사결과를 각 해당 제약사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고덱스캡슐’의 급여 유지가 결정되면서 제품 공급과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셀트리온제약은 앞으로도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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