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국감서 지적…화장품으로 신고했음에도 의료기관 시술로 문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엑소좀 주사가 화장품으로 허가받았음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로 시술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복지부가 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사진>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엑소좀 주사’와 관련해 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며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피부과에서 시술 늘어나고 있는데, 줄기세포를 배양해 피부진피층에 주사하는 ‘엑소좀’ 시술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혜영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진피주사가 의료행위이고 사용되는 엑소좀이 의약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킨부스터 등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 허가에 대한 부분은 식약처의 업무이나, 의료제품을 허가범위에 맞도록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복지부의 업무범위”라며 “복지부는 식약처가 정한 인허가 범위를 넘어 시술하는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는 스킨부스터에 대한 부작용사례를 인지하고 회원들에게 위험성을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사에서 엑소좀으로 인한 흉터 등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정작 정부는 실태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의원은 복지부에 “종합감사 전까지 엑소좀을 주입한 의료기관과 환자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엑소좀이 주사시술이 가능한 제품인것처럼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통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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