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발령…3개 시술법 · 2개 검사법 29일부터 즉시 시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등 5개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발령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은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F18]F-플루시클로빈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B-mode 초음파의 감쇠 계수를 이용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간 지방증 정량검사 △말기 신부전 환자를 위한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등이다.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시술)은 회전근개봉합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환자의 재발 방지 및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시술이다.

시술 방법은 회전근개 봉합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회전근개 손상 부위에 주입하는 것으로, 안전성은 문헌에서 관련 합병증·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 인정받았으며, 미주입군에 비해 재파열율이 낮고 수술 후 통증 감소를 확인해 유효하다고 평가됐다.

‘[F18]F-플루시클로빈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검사)은 전립선암의 이전 치료 후 전립선 특이항원의 상승으로 인한 전립선암 재발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조직검사 부위 적절성 여부 및 위치 확인 보조, 재발진단 및 병기설정, 치료방침 설정 보조를 목적으로 한다.

검사방법은 [18]F-플루시클로빈을 정맥주사하고 PET 또는 PET-CT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전문의가 판독하도록 한다.

이 검사기술은 방사선 유효선량이 인체에 위해를 야기할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안전관리 수칙들을 준수하며 시행하면 안전하다고 인정됐으며, 의학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바 있다. 기존 영상 검사와 비교할 때 진단 정확성이 동등 이상이고, 전립선암 생화학적 재발환자의 치료방침 설정에 유용한 검사로 제시돼 있다는 것이다.

‘B-mode 초음파의 감쇠 계수를 이용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간 지방증 정량검사’(검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간 상태의 평가와 치료계획 및 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검사다.

검사방법은 B-mode 초음파의 프로브를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에 위치시키고, 간내 지방에서 초음파가 감쇠되는 원리를 이용해 간내 지방량을 정량적(감쇠 계수)으로 측정한다.

이 검사기술은 비침습적 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다고 판단됐으며, 진단정확성과 기존 검사(간 생검, MRI-PDFF, CAP)와의 상관성 및 일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효하다고 평가됐다.

‘말기 신부전 환자를 위한 인조혈관-중심정맥도관 결합 혈액투석 접근통로 조성술(시술)’은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중 상지 혈관의 소모 또는 중심정맥협착으로 상지에 투석 접근통로를 형성할 수 없는 환자에게 접근통로 조성을 위해 시술한다.

시술은 환자 중심정맥에 삽입한 도관을 피부 밑으로 매몰시키고, 팔꿈치 위치의 위팔 동맥에 문합한 인조혈관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기술은 중심정맥도관보다 감염 위험이 낮고, 다른 혈액투석 접근로 시술 시 합병증 사례와 유사한 정도로 보고돼 안전하다고 평가됐으며, 이 기술을 통한 접근통로 개통률은 대상환자 중증도를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인정받았다.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시술)은 요추(제1요추~제1천추) 질환자 중 2개 분절 이하에서 추체간 유합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요추 추체간 유합술을 실시하는 시술법이다. 시술방법은 ABM/P-15 펩티드 골이식재를 케이지에 넣은 후 척추체 사이 공간에 넣어 고정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자가골 등 타 치료재료를 이용한 시술과 비교할 때 전체 합병증 발생률이 유사하게 나타나 수용가능한 수준이므로 안전하다고 평가됐고, 타 치료재료 이용 시술과 비교시 조기유합에 도움이 되며, 최종 유합률이 유사하고 통증 및 기능점수가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돼 유효하다고 평가받았다.

이들 기술의 신의료기술은 고시 개정·발령일인 2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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