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업 지원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통해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년에도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부처별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정부부처와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등 5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도 백신‧치료제‧ 원부자재 기업 지원 사업(제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정부안 기준)과 단계별 지원 제도를 시의성 있게 전달해 정책 대상인 기업 등이 사전에 지원 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 산재해 있는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로, 2021년 9월 이후 세번째로 열렸다.

설명회에는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기업과 연구기관, 관련 협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지원 사업과 제도를 안내하고,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안내 내용은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특허청 등 5개 부처의 17개 지원사업(제도)과 5개 유관기관의 기술개발부터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 사업(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현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그간 민·관이 협력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 개발되는 큰 성과가 있었으며, 백신, 치료제, 원부자재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감사하다”며 “백신, 치료제의 국산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정부는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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