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4개 질환 이어 추가 확대…11월 1일부터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장기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개최한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4개 질환(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에 대해 한 차례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는 취약계층 필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폭넓게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되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산정특례 기간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10%이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 수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해 1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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