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특성상 급성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는 한계
병원 및 시설 기능정립 되면 간병 급여화 재원 마련도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요양병원 환자 및 보호자들의 간병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간병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간병인 급여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급여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28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방안'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br>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노동훈 카네이션요양병원장(협회 홍보위원장)요양병원 간병제도화 현황 및 제언주제 발표를 통해 요양병원 환자 및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 경감 및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원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와 돌봄을 함께해야 하는 환자 구성원의 특성과 일당정액제 수가 등을 고려할 때 간호사 위주의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간병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요양원의 12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의료 요구도가 낮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환자는 요양원으로 이동시켜 요양병원의 고도환자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면서 병원과 시설의 기능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부담을 경감시켜 인력기준을 2.51에서 51로 완화가 가능해 1조 이상의 요양보호사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이 비용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AI간병시스템 도입이 확산되면 간병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요양병원 간병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요양병원 간병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와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 때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별도의 요양병원 간병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도 의료와 장기요양의 중간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과 돌봄 서비스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매칭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은 "간병제도 관련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간병인 법적 기준과 업무 기준, 자격 기준 그리고 간병서비스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간병인 법적기준 마련을 위해 장기요양법에 간병인 급여를 하위법령에 제정하고, 건강보험법에 간병을 추가해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간병인은 전문성 업무를 배제하고 일상생활 수행 보조업무로 요양보호사보다 완화된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증가하는 돌봄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간병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재외동포는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간병인력 유입을 위한 허용비자(E-7, E-9)를 확대하는 방안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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