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세대당 평균 월 898원 추가 부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로 결정됐으며, 수가는 전년대비 4.7%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새벽까지 심의하고 24일 이같이 의결했다.

2023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고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됐다. 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제공시간 확대와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 기존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2023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된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해 논의·결정했다.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추이는 2018년 0.46%에서 2019년 0.55%, 2020년 0.68%, 2021년 0.79%, 2022년 0.86%, 2023년 0.91%로 증가해 왔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 추이는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 2022년 12.27%, 2023년 12.81%으로 증가했다.

한편,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9916억원)은 2022년(1조 8014억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됐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내년도 100만명(2022년 7월 기준 98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지출 측면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장기요양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출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 4850원에서 7만 8250원(+340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 7000원 ~ 21만 2300원 늘어나게 된다.

◆2023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해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원 추가 인상)한 것이다.

또한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루게릭 등의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65세 미만의 사람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위원회에서 의결(2021년 9월)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시설 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25)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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