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위한 현금지급 부서 특별점검…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확인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 채권관리 담당직원이 6개월에 걸친 계획적 계좌조작으로 4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요양급여비용 46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세부사실을 확인하고 경과를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 모 직원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자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 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입금시점을 보면 올해 4~7월 사이 처음 1억원을 입금했으며, 이후 이달 16일에 3억원, 23일에 42억원을 입금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했고, 최대한의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채권관리 담당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공단 임직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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