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대표 발의 건보법 개정안 문제점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병비 급여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급여 항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공식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선 의원은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필수의료 등 당장 지원이 필요한 항목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단기 및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중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우 병원비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 또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간병을 급여화 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 아산병원 사건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간병의 급여화가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건강보험에서 간병까지 급여화를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다. 건강보험보다는 민간보험(실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올해 말로 예정된 건보 국고지원 일몰기한 및 여타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감소가 예상되는 것도 언급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부터 국고지원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고, 건강보험재정 수입 측면에서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 뿐 아니라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출 측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지난 4년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재정적자로 전환되고 머지않아 건강보험적립금까지 고갈이 전망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따른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간병까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간병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추후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부분이며, 현재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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