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정책포럼 공개토론회, 업계-시민단체 첨예한 이견 해소 주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 있는 생산·전달·활용방안 논의’를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유튜브 검색)을 통해 토론 내용이 당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환경부 청사
환경부 청사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 3가지 과제를 주제로 4차례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 당시에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업계는 ‘화평법’ 도입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보다 다소 엄격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조정할 경우 그간 등록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의 확인도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 등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등록대상은 엄격하나, 소량 화학물질은 취급되는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의 종류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럽연합의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도입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고, 추가 공개토론회 등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바라보는 업계와 시민사회의 시각차를 직접 확인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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