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군제 · 美 블랙프라이데이 11월 대규모 행사 주목…올해 6월엔 불법낙태약 단속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중국·미국 등 11월 대규모 할인행사에 대응해 불법의약품 등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관세청은 오늘(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벌인다.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해외직구 통관 현장을 점검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 두번째)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해외직구 통관 현장을 점검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 두번째)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자상거래 악용 행위 적발 건수는 112건, 적발 금액은 3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 129% 늘었다.

법령에 따른 요건·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식품·어린이용품 등을 수입한 국민 건강·안전 위해 사범 적발 규모도 86건, 1385억원으로 각각 25%, 28% 증가했다.

불법 의약품 단속 사례를 보면, 올해 6월 불법조직이 생명 위협, 불완전 유산, 자궁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중국산 낙태약 5만 7000점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6만 여점의 마약을 의류 주머니 속에 은닉해 특송화물로 반입하고 자가사용 의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자의 세금편취 등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의 발생 또한 우려하고 있다.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해 관세·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를 악용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특별 단속활동에서는 크게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과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에서는 △유해성분 식·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을 확인한다.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에서는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또는 도용)한 분산반입 행위 △구매대행업자가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 등을 살핀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포함)과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과 전자상거래를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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