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심리지원·아동청소년비전형성 등 3개 유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로,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하는 데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평가제도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했다면, 이번에 새롭게 실시하는 인증제는 자율 신청주의 방식으로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제시한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3개 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을 에서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언어‧놀이‧미술‧음악‧심리상담 등)을 선택해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부모교육)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에 체계적인 비전․리더십 형성 프로그램(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등) 및 체험(사회‧과학‧직업체험 등)․학습(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등을 지원한다.

인증신청 기간은 내일(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이며, 신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메일 접수(lrlee@kcpass.or.kr)로 이뤄진다.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에 한해 무료이다.

사업설명회 영상은 내일(16일) 복지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에 게시되며, 인증제 방향과 인증기준 및 절차, 심사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신청을 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체·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신청기관의 최종 인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부여된 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도화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가 기대되며,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본 사업으로의 안착을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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