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 회의 ‘강남 언니’ 등 플랫폼 진료비 공개 가능 방향 설정
성형외과의사회, “과다 경쟁 발생시켜 의료질서 어지럽힐 것” 우려...전문가 의견 배제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강남 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진료비 가격을 명시하게 된다면 과다 경쟁을 발생시켜 결국 의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기관이 ‘강남 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할 수 있도록 의료 관계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과제를 발굴한 민간위원은 이런 규제 혁신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을 기대 효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졌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13일 “환자 유인 행위를 승인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플랫폼을 합법화해주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과제에 언급된 ‘강남 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대외적으로는 반응제 광고를 표방하나 실제 의료법상 금지하는 환자 유인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정황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플랫폼 업체들이 이윤을 많이 주는 의료기관을 소비자에게 더 노출되게끔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공정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성형외과의사회는 “플랫폼 업체의 관리, 감독을 더 염격히 하는 대신 비급여 진료비를 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격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워 의료를 상품영역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환자 유인 행위를 승인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관리했는지, 법규를 준수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위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정부의 방안을 민간위원이 제시한 점과 논의에 있어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특정 업체를 거론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균형 잡힌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개탄한다”며 “해당 논의에는 반드시 정부의 관계부처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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