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위협 문제 속속 확인 - 조사대상 86%가 약사법 위반
안전상비의약품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태 파악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는 5일 24시간 운영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관리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취약시간대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2년 11월 15일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의하고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제도 시행 후 2020년 한 해 매출 456억으로 도입 시에 비해 3배 규모로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늘어난 매출로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나 환자 스스로가 의약품을 선택하면서 환자안전에 위협되는 문제가 속속 확인되었다”고 제시했다.

예로 “약품설명서는 전문가용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상당히 포함 되어 있고, 소비자의 14~17%가 용법용량, 효능효과를 보지 않았고 33%가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38%가 주의사항을 읽지 않았고, 12%는 설명서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약품정책연구소의 발표를 소개했다.

특히 “안전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것이라지만 실제 잠재적 위험이 큰 것들이 포함 되어 있다”며 “해열진통제의 독성과 위출혈,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은 여러 사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판매업소의 관련법규위반,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미 게시, 오염 및 훼손뿐만 아니라 주의사항 교육 경험이 없는 종업원에 의한 판매 등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소 86%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당국의 관리 규제는 부실하여 그 피해는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받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말 안전하다면,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관리 할 필요가 없다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의 성분에 대해 의약품 분류를 다시 해서 관리가 필요 없는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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